이석희씨 예비심사 새달 26일로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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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8 00:00
입력 2002-02-28 00:00
[그랜드 래피즈 한종태 오승호특파원·서울 박홍환기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인도재판은 빨라야 오는 6월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인도재판에 앞서 이씨 석방에 주력하고 있는 변호인단을 통해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지프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연방지법 판사는 26일 오후 2시(이하 현지시간)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법정에서 속개된 예비심리에서 “변호인단의보석신청 준비 기간 등을 감안,변호인단과 검사가 합의한대로 3월26일 예비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코빌 판사는 변호인단과 미시간주 서부지구 브라이언레넌 검사에게 각각 3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주되 심리 일정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단 소견서 제출 1주일 뒤인 26일 예비심리를 속개해 서류 확인 등 진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변호인단은 3월19일까지 소견서를,검찰은 4월9일까지 답변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이씨측수석변호인인 데이비드 다지 변호사는 “준비기간에 보석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 보강과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보석신청을 위해 증인 4명을 채택할 계획이며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2개월쯤 걸릴것으로 보고 있다.osh@
2002-02-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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