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도박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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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8 00:00
입력 2002-02-28 00:0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27일 경마 중계방송을시청하며 경마 도박을 한 사설경마꾼 33명을 적발,방모(43)씨 등 11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모(40·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원주시 D기원등 3곳에 ‘경마하우스’를 차린 뒤 이씨 등 마권구매자를 모집,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는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사설경마 영업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33명은 모두 20억원 이상을 베팅금으로 걸고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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