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담당주식 매매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27 00:00
입력 2002-02-27 00:00
오는 4월부터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분석가)가 특정기업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할 때는 이 회사와의 재산적인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한다.또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종의 주식을 원천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증시감독강화 방안을마련,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4월부터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종목을 추천할 때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한다.애널리스트도 추천종목과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재산적이해관계의 범위와 공시방법, 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자율로정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 추천대가로 추천회사나 그 회사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받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밖에 보고서 자료 작성과 공표에관한 모범규준을 만들되 ▲보고서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평가 수록 ▲회계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종목 또는 관리종목 등 일정종목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작성 금지 ▲인수부서와 리서치부서간 정보차단 장벽 구축에 대한 항목도 담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