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예지원·이지은씨 계약위반 피소
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프레임측은 소장에서 “지난 2000년 이들과 3년간의 연예활동 관리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주씨는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했고,예씨는 타사와 계약했으며,이씨는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일체의 연예활동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씨측은 “계약금을 받은 일이 없고 프레임측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예씨측도 “지난해 소속사 변경 당시 원만히 해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2002-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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