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불공정행위 전면조사
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연예인 관련산업분야에서 공정한경쟁풍토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들어갔다고 밝혔다.조사는 4월6일까지 41일 동안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연예인이 많거나 매출액이 큰 대형연예 매니지먼트사와 매니지먼트사 소속 가수,탤런트, 영화배우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사업자단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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