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청소년 성매매, 수사중 알게된 여고생과 성관계
수정 2002-02-25 00:00
입력 2002-02-25 00:00
검찰에 따르면 Y경장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사건을 수사하다 알게 된 김모(16·모 여고 1년)양과 4차례에 걸쳐 1만~3만원씩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Y경장은 김양이 집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1주일에 한번씩 '생활보고'를 하도록 시킨 뒤 이를 빌미로 원조교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경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밥을 사주고 용돈을 준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김용배 판사는 “”Y경장이 김양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고 여관에서 차가 발견된 데다 돈준 사실을 인정한 점등으로 미뤄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2002-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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