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특별법 무산’ 유가족 반발
수정 2002-02-25 00:00
입력 2002-02-25 00:00
24일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의문사특별법 개정안 중 조사권한 강화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 의원측은 “의문사 정의와 구제조치 조항은 민주화보상심의위가,조사권한은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으며,공소시효 문제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조사권한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의문사법 개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집단진정 철회 등강공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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