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새달부터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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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5 00:00
입력 2002-02-25 00:00
다음달부터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등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들은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공익법인을 일원화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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