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前임원 9명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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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3 00:00
입력 2002-02-23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전임원 1명과 또 다른 전 임원 8명에게 각각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외환은행은 처분가능한 유동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승인없이 은행계정에서 4864억원을 빌려 S전자 등 61개 종목의 주식 454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26억원을 손해봤다.

부실징후기업 5곳에 채권보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해 700여억원의 부실도 일으켰다.

경남은행의 경우,지점 직원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앞 수표를 멋대로 발행해 은행 돈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35억원을 가로챘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자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90억원의부실이 생겨 전 행장 3명 등 임원 7명이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세종금융지주회사 인가는 취소됐다.출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때문이다.세종금융지주사는 보유중인 세종증권,세종기술투자,세종투신운용 등 자회사 주식을 3개월안에 처분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2002-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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