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2세등 증여·상속세 7600억원 추징
수정 2002-02-22 00:00
입력 2002-02-22 00:00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금융기법을 동원한 변칙적인 재산상속 행위가 크게 증가해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앞으로도 기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대재산가의 부동산·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변동상황을 체계적으로분석, 집중 관리하고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에대한 분석도 강화키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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