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33곳 건물높이 제한
수정 2002-02-22 00:00
입력 2002-02-22 00:00
서울시는 21일 “건축물 최고높이를 서둘러 지정해야 할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 33곳에대해 2004년까지 건축물 높이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가 위치한 가로구획(블럭)별로 건축물의 평균높이 등 구역별 특성에 맞춰 지정하는방식으로 지금까지는 9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만 시범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건축물 높이기준이 설정되는 곳은 ▲신설동∼청량리로터리간 왕산로 ▲한남대교∼양재사거리간 강남대로 ▲봉은사∼영동대교간 영동대로 ▲성수사거리 인근 언주로 ▲이수동∼사당사거리간 동작대로 ▲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간 남부순환로 ▲도곡동∼대치동간 남부순환로▲서초역∼강남역사거리간 서초로 등 8개 도로변으로 인접 간선도로의 길이가 2만 6075m에 이른다.
심재억기자
2002-0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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