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군기지 주변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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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1 00:00
입력 2002-02-21 00:00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집회 봉쇄용 집회 신고에 맞서기 위해 10년짜리 집회신고를 내 허가를 받았다.

2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과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는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등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10년치 집회신고서를 지난18일 제출,허가받았다.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구지역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이들 단체를 제외한모든 단체의 집회나 모임이 금지된다.

이들은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노조가 1년치 집회신고로자신들의 집회를 봉쇄한데 대한 항의 및 집회권 보장을 위해 10년치 집회신고를 냈다고 밝혔다.미군기지되찾기 시민모임 배종진(裴鍾珍) 사무국장은 “맹점을 지닌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년치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는 일정기간양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는 지난해 1년치 집회신고서를 낸 뒤 집회를 거의 열지 않아 다른 단체의 부대주변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는 술수라는 비난을 샀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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