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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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1 00:00
입력 2002-02-21 00:00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0일 인천에서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劉仁鍾·서울시교육감)에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 학교들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이른 시일안에 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대한매일 2월8일자 31면 참조] 교육감들은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떠남에 따라 학생 수도줄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이 피폐하고 있다고지적,농어촌 교육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윤주 김재천기자 rara@
2002-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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