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시민단체 재벌개혁 수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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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1 00:00
입력 2002-02-21 00:00
●출자총액제한제란=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순자산의 25% 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다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동종업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동종업종이란 예를 들면 맥주회사가 같은 음료업종인 콜라회사에출자할 경우 출자분을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재계와 시민단체는 평행선=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출자기업과 출자를 받는 기업이 동종업종이어야 한다.아울러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매출액(3년 평균)의 25%를 넘어야 하고,출자기업의 출자액이 피출자기업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안이다.하지만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전경련과 시민단체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경련은 이같은 요건 중 ‘출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출자규모 25% 이상’을 ‘10% 이상’ 등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동종업종 출자를 한 곳으로 한정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전경련은 또 출자기업의 출자액이 피출자기업 매출액의 50%를 넘자는 공정위 안에 대해 25%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소액투자로 기업을 지배하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고 전경련은 완화하자는 것이다.참여연대는 매출액 비중에 상관없이 한 곳만으로 한정하자고 밝혀 공정위와 사실상 같은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민중= 재경부는 이에 따라 양쪽의 입장을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다.이를테면 매출액의 25% 이상으로 하되 매출액의 80% 이상이 한 업종으로 구성될 정도로 주력화가 잘 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상위 2개업종까지 동종업종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또 모든 사업의 매출액이 25%에 못미친다면 한 곳을 동종업종으로 인정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출자를 받는 회사의 요건에 대해서도 비율을 50%에서 30∼40%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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