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前차관 3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8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법무차관 신광옥(辛光玉)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3월4일.

이동미기자 eyes@
2002-02-1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