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신문도 언론기관
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인터넷 신문이 현행법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임은 분명하다.따라서 “언론기관이 아닌 인터넷 사업체의 후보 토론은 사전선거 운동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탓할 수는 없다.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년 전에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정현안을 설명했고 집권 민주당이 국민경선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고 있듯이 인터넷 신문이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문화관광부가 ‘오마이 뉴스’에 대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수요에 의해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매체가법상 비언론기관으로 분류된다면 이는 분명 현행법의 모순이다.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기간행물법의 보완은 불가피하다.그러나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익명으로 제공되는 기사와 논평의 신뢰도 문제려니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사이비인터넷 매체의 폐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지자체선거나 대통령 선거 전에 이같은 폐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어렵다면 우선 선거법만이라도 고쳐야 한다.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부정선거 방지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만 유권자들의 알권리를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이런 점을 보완하고쌍방향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언론기관으로서 인터넷매체의 영역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한다.
2002-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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