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피 사업자 세무조사
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국세청은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변호사나 학원,비보험진료가 많은 병·의원 가운데탈루혐의가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비율이 낮거나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으로 제보된 사업자 3600여명을 선정,이들의 세원(稅源)을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기피가 심한 1200여명에 대해서는 2·4분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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