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집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19 00:00
입력 2002-02-19 00:00
전국 48개 국립대가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 일부를 업무장려금·학사지도비 등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교직원에게 매월 1인당 50만∼100만원씩 부당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이는 기성회회계의 2000년 집행액인 7307억원의 36%인 2621억원에 이르는액수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48개 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특감을 벌인 결과,각 대학의 2000년 기성회회계 집행액 7307억원 중 2332억원(32%)이 교직원들에게 업무장려금·학사지도비 등 명목의 급여보조성 수당으로,289억원(4%)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성회비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지만,기성회비의 사용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당액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해마다 2000억원씩 지원하는 ‘두뇌한국(BK) 21’ 사업비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과 분야에 수십억원이 부당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대의 경우 BK보조금 4억 2700만원으로 사업 비(非)참여학과의 기자재를 구입했고,G대 박모 교수는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와 재료비 등으로 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2-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