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종 하이테크 투자자에 21억 배상 판결
수정 2002-02-18 00:00
입력 2002-02-18 00:00
이번 판결에서는 시세조종 전 주가 중 최고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한 판례와는 달리 전문 감정인들이 각종 요소를 감안해 산정한 주가를 정상주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세종하이테크의 주가는 200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만 4000원(액면가 500원기준)에서 3만 1000원까지 상승해 코스닥 지수와 영업실적등을 감안할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됐다.”면서 “피고들은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 투자자들이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2-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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