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제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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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8 00:00
입력 2002-02-18 00:00
정부가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강도높게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 비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있으나 이들 제도가 홍보 미흡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부패방지법 시행과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중이나 20여일이지난 이날까지 감사청구 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그나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경미한 것이어서 해당 지자체에 넘겼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부패행위가 발생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20세 이상 국민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이날까지 신고를 받은 비리 및 부패행위는 430여건에 이른다.그러나 신고 내용은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이마저 내용이 경미한 것이 많아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사원·검찰 등에 이첩한 건수가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 시행과 부패방지위에서 이첩하는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부서(5국)의 인원을 당초 8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또 국민감사청구제의경우도 500명 이상이던 감사청구 조건을 300명 이상으로낮췄었다.이같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안돼 국민이 제도의 존재와 민원 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한 관계자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지만 기대치에 못미친다.

”면서 “출범때 큰 관심을 모았던 일부 부패방지 및 민원해결 기구들이 유명무실하게 전락한 선례를 밟지 않을까걱정된다.”고 우려했다.감사원 관계자도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홍보가 덜 돼 감사청구 건수가 미미한 것 같다.”며 홍보 강화가 급선무임을 시인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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