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치환시인 딸들 손배소
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이들은 소장에서 “통영시는 청마문학관에 청마의 실제출생지가 거제인데도 통영으로 잘못 기재하고 이후 여러차례 수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공표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청측은 “청마의 자서전에도 출생지가통영시로 기재돼 있어 근거없는 주장이라 생각,수정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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