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30~90% 제한
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이자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했던 여야 잠정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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