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30~9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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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국회 재정경제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수정,가결했다.재경위는 수정안을 내주 전체회의와 법사위에 회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법안이 본회의를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이자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했던 여야 잠정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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