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청탁 3억’ 용처 추적
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검찰은 승환씨가 지난해 6월 직접 안 전 청장을 찾아가 세금감면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3억원 중 일부가 로비용으로쓰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승환,승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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