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대출사기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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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 朴基俊)는 14일 미분양아파트 등을 싼값에 사들여 감정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김모(42)씨 등 5개 조직 1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K은행 간부 안모(45)씨와 전프로야구선수 이모(48)씨,규정을 무시하고 거액을 대출해준 N축협 정모(34)씨 등을 각각 알선수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 H빌리지 14가구를 제3자 명의로 45억여원에 사들인 뒤 시공업체와 짜고 한 채당 2억원 이상씩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K은행 등에서50여억원을 대출받는 등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8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은행 북부지역본부 과장인 안씨는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고 K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소개해 줬으며 N축협 직원 정씨 등은 여신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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