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制 문제 많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제가 문제 투성이다.

학교용지부담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주택분양자들로부터 일정한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지난해 3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8%,단독주택은 1.5%를 부담금으로 각각 받고 있다.

이런 고르지 못한 부담비율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있다.

즉 3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내 작은 평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이지만 비교적 큰 50∼60평형 등의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기준이 가구수와 평형 등을 고려,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부담금 징수체계가 행정수요를 너무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현재는 자치단체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많다.

따라서부담금을 주택분양가에 포함시켜 사업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는 학교를 지을 경우 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비용의 50%를 지원받아 용지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입지 확보 등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담당하는 만큼 매입권자를 시·도교육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제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개선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2-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