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간법 개정안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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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여야 진보성향 의원 27명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개정안은 크게 일간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신문사유가 부수와 재무제표 등의 공개 의무화,무가지 살포 완전금지,언론중재절차 구체화,인터넷 매체와 특수 통신사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대목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를 의무화한 부분이다.일부에서는 편집위 구성이나 편집규약 제정 등은 법률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원론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다.언론자유의 핵심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이다.그리고 편집권의 독립은언론종사자들의 자체적 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우리 언론 현실에서 일부 족벌언론의 경우 언론자유가 곧바로 ‘언론사주의 자유’로 전락한 데다,족벌언론이 언론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언론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편집권의 독립을 최우선적으로 촉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오죽하면 정간법 개정안이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양심에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등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겠는가.

언론종사자들 스스로 얼굴을 붉힐 일이다.

그러나 경영정보의 공개 의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언론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경영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그리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감독기관의 관련인터넷에 이미 공개돼 있다.그럼에도 같은 경영정보를 문화부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혹만 주기 때문이다.무가지 살포 완전 금지는 언론시장의 판촉 관행과 너무 거리가 멀다.다만 유가부수 공개는 고려할 사항이 있다.발행부수를 공사(公査)하는 ABC제도는 언론사간의 이견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이밖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치게 하는 등 언론중재절차의 구체화는 피해자구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또한 인터넷매체와 특수 통신사 관련 조항의 신설도 시대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문제는일부 족벌언론이 이 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들먹이며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데있다.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여야는 언론계와 학계·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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