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1년이상 보유·2001년 이후 매매자, 세무조사 걱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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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4 00:00
입력 2002-02-14 00:00
국세청의 아파트 투기의혹 세무조사 확대 실시 이후 세무사 사무소와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시세차익을 줄여 양도세를 적게 낸 사람들은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번질지,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몰라 궁금해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을 사고 판 경우와 1년 이내 단기 매매자.

그러나 지난해 1월1일 이후 분양권을 팔았거나 1년 이상보유한 아파트를 판 사람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했다면 지난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 확정 신고 기한인 올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아파트·분양권을 팔면서불성실 신고를 했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본다.아파트 분양권은 잔금 납부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양도세 확정신고는 부동산을 판 다음해의 5월말까지다.

[양도세율]미등기 양도나 단기 거래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미등기 양도는 양도차익의 65%,2년 미만 보유자는 40%를 내야 한다.2년 이상 갖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판경우는 과세표준의 20∼40%를 내면 된다.올 1월1일 이후에는 양도세율이 완화됐다.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 구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세율도 낮아졌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불성실 신고자로 밝혀지면 적게 낸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이이미 지난해 5월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불성실 신고자는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불성실 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이들은 내야할 세금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납세불성실 가산세(하루에 0.05%씩 연간 18.5%)를 내야 한다.

[2001년 양도자] 2001년 아파트를 팔았거나 분양권을 판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지난해 분양권을 팔고 아직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올해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제대로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40%이다.연말에 팔아 아직 사전 예정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이달말까지 정상적인 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혜택도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차익을 줄이고,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마쳤더라도 5월말까지양도차익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면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적게 신고한 세금만큼의 10%)는 물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감면받은 세금만큼은 다시 내야한다.

[2002년 양도자] 아파트나 분양권을 판 사람은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이 내년 5월말까지다.아직 예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 기한 내에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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