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産銀이사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08 00:00
입력 2002-02-08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7일 투자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산업은행 이사 박모(5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산은 투자금융실장으로 근무하던 99년 1월 은행자금 15억 6000만원을 A사에 투자한 데 대한 사례금 명목등으로 A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 1월 부하 직원 강모(47·구속)씨가 은행 자금 5억원을 벤처기업 B사에 투자한 대가로 B사 사장 김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