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화재보험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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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8 00:00
입력 2002-02-08 00:00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들의화재보험 미가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영업중인 전체 유흥업소 1609곳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소는 10.5%인 170곳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유흥업소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에관한 한 거의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이같이 유흥업소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유흥업소를 불량업종군으로 분류,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흥업소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회사 지점에가입 신청을 하면 건물구조와 관리상태,방재시설 등을 종합점검한 다음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유흥업소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당하기 일쑤인 형편이다.

더구나 업주들은 ‘시설소유자 배상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왜냐하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시설소유자배상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그래서 유흥업소 대부분은 화재 등으로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많은 재산을 투자해 업소를 차렸기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횡포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유흥업소는 전기시설이 많아 화재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받지 않는 것이내부 방침”이라면서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상 손해 가능성이 높은 물건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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