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하한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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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8 00:00
입력 2002-02-08 00:00
여야는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선거법 관계소위와국회법 관계소위를 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하한규정 폐지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선거법 관계소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처벌조항 가운데 ‘5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소위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한규정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하는등 소급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경우,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 등일부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어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법 관계소위는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다만 후반기 의장의경우,의원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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