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前 전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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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7 00:00
입력 2002-02-07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6일 전 대한태권도협회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모(49)씨와 전 태권도협회 심판2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모(42)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서 김씨,협회기술심의회 수석부의장 강모씨 등과 짜고 측근 인사들을심판으로 선임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로 있던 98년 12월 모 중학교 3학년 송모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각종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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