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1478명 조사
수정 2002-02-07 00:00
입력 2002-02-07 00:00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관련 2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이외에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 한달간 서울·수도권지역에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매매와 1년 이내 단기매매내역을 조사한 뒤 양도세 탈루혐의가 있는 4451건을 선정,정밀조사를 벌여왔다.이 중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 1411명,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67명 등 1478명이 거래당시 시세에 비해 양도차익을 턱없이 낮게 신고한 것을 밝혀내고 2차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을 상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없이 중간전매한 실소득자 추적▲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의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1·2차 분석대상자(1차 1074명,2차 4451명) 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제외한 3433명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2차 조사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3차와 포스코트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성남 분당정자동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다.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주공고층아파트 등 11개 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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