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協 前전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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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6 00:00
입력 2002-02-06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5일 태권도 국가대표선발과 관련,일부 감독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전 전무 임모(49)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심판진 구성 및 경기 판정에 개입,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장모씨로부터 체육계 고위인사 K씨의 아들을 소개받아 거액을 건네고 협회 전무이사로 발령받았다는 첩보 등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비리를 광범위하게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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