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稅감면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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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5 00:00
입력 2002-02-05 00:00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세금감면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4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구속)씨에게 1억원을주고 세금감면을 청탁한 사채업자 최모(42)씨가 일부 세금을 감면받은 정황을 포착,수사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실제 세금 탈루 액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는 단서를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실제로 세금을 감면받았는지와 신씨에게 청탁한 경위,5000만원을 돌려받은 이유 등을 캐물었다.최씨를 신씨에게 소개한 신씨의 누나 승자(承子)씨도 이르면 5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신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1억원중 5000만원만 돌려준 점으로 미뤄 청탁이 일부 성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 경위 및 추징 세액 산정 과정,안 전 청장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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