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3000만원
수정 2002-02-05 00:00
입력 2002-02-05 00:00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며,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민간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정부부처로는 처음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성장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고,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김 대통령은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통해 주요 경제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경부는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을 통해 9조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난해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영세민들이 전세자금을 빌릴때 ‘전세해약시 집주인이 대출은행에 통보한다’는 확약서를 내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전세보증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주도록 했다. 친지 등이 추가보증을 서면 보증한도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 융자규모도 지난해 9600억원에서 올해 1조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발전기획단’(단장 경제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기관급 10여명 이상을 한국은행·언론기관 등에파견하는 교환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과장급 1∼2개 자리는 민간에 추가로 개방된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6일 여성부,8일 보건복지부 등의 순으로 3월말까지 계속된다.
오풍연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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