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국선변호인제 도입 공정거래위 상대訴 3심제로”
수정 2002-02-04 00:00
입력 2002-02-04 00:00
이들은 개정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의각종 급여에 관한 사건,국가유공자나 고엽제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원고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원고본인은 중증의 신체장해나 언어·정신장해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해 변호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비해 피고측은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