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구인광고주 처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2-04 00:00
입력 2002-02-04 00:00
특정 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내면 해당 사업주가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3일 기업의 모집 채용 광고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차별적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46개 지방 노동관서별로 70여종의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의 모집 채용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지금까지 경고,시정지시 등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해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성차별 광고 유형은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여성을 채용하면서 나이를 제한하고 용모나신장 등 특정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학력,경력 등 자격이동일한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사례등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로 여겨지는 경리직,판매직 등의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역(逆) 성차별’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단계부터 발생하는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모두 5만 8454건의 모집채용 광고를모니터링해 382건의 성차별 위반사항을 적발,이 가운데 140건을 경고조치하고 24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2-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