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사파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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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4 00:00
입력 2002-02-04 00:00
지난 65년부터 유지돼 온 현직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제도가 폐지된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의 검사 파견제도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학재(金鶴在) 민정수석을 비롯,박영수(朴英洙) 사정·조근호(趙根晧) 민정비서관과 이영만(李靈蔓)·안태근(安兌根)·봉욱(奉旭) 검사 등 6명은 금명간 단행될검찰인사에 포함돼 모두 검찰로 복귀한다.

후임 민정수석과 비서관 등에는 민간 법률전문가들이 임명돼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기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99년 5월 학자출신인 김성재(金聖在) 민정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에 김주원(金周元) 변호사를 기용한적이 있다.당시 사정업무는 검찰에서 파견된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이 총괄했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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