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3만6000여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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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경찰청은 31일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를 적용할 때 음주측정기의 오차율 5%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차 범위안에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3만6000여명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0∼0.052%에 해당돼 면허가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던 1만9000여명은 벌점이 삭제되고면허증이 재발급된다.

또 혈중알콜농도 0.100∼0.104%에 해당돼 면허가 정지된1만7000명은 100일 면허정지로 행정처분이 감경된다.이중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지 100일이 넘은 운전자들은 즉시면허증을 재발급해주며,100일을 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잔여 일수을 채운 뒤 면허를 재발급키로 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운전자들은 취소처분을 받은 관할경찰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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