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실형 선고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吉基鳳)는 31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기피,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여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B씨에 대해 “군복무 거부에 따른 형량치고는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1심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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