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게이트 김은성 2년·정성홍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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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30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김은성(金銀星)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국정원 전 과장 정성홍(丁聖弘)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직분을 망각,주가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해온 회사로부터 돈을받아 사용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로 국정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진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0년 8월 말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정 피고인은 그해 4∼7월 진씨에게서 1억 4000만원을 받고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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