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내부자거래 혐의 본격 조사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내부자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증권거래법은 내부자거래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31일 이 전 회장의 주식처분에 대한 매매심리에 착수했다.증권거래소는 이 전 회장이 부도가 나기 1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13일 보유주식 5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때 부도를 염두에 둔 계획적인 매매였는지 여부가 조사의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자를 앞두고 회사 관계자가 지분을 대량매각했다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신고한 상태에서 곧 바로 지분을 대량매각한 게 내부자거래에해당되는 지 등은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언제부터 부도징후를 알아차렸는 지 여부는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들이 이사회에서언제 어떻게 결정됐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며 “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회사운영에 사용했는 지,개인적으로 사용했는 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부도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메디슨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10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53만여주를 장내에서 주당 2380∼3000원에 처분한 것으로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8만주를 추가 매도했음에도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첩보에 따라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다.대주주 등은 지분변동이 생기면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금감원에 반드시신고해야 하며,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주병철 박현갑기자 bcjoo@
2002-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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