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장관 ‘언행’ 정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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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1·29 개각’으로 입각한 몇몇 신임 장관들의 과거 언행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입각하기 이전 그들이 쓴 저서,신문 칼럼을 통해 밝힌 생각이나 생활 행태가 새삼스레 심판대에 올랐다.비록 과거의 일이라 해도 그들의 언행이 각각맡은 부처의 핵심 사안과 직결될 뿐 아니라 지금도 사회적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부처 장이 소관 분야 정책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 국가 시책이 굴절되거나 업무 추진의탄력이 손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0년 4월 이돈희(李敦熙)전 교육부장관 등과 함께 펴낸 ‘학교가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라는 책에서 교원정년 단축,체벌금지,교원노조(전교조)의 합법화 등 교육개혁 정책을 신랄하게비판했다.교육개혁의 문제점은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의오만성’에서 발생한 것이 많다고 진단했다.그렇다면 앞으로 찬반 양론으로 갈린 교원 정년 연장 문제며 학생의 체벌 허용 여부,전교조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무척 궁금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이태복(李泰馥)보건복지부장관도 말을 해야한다.이 장관은 2001년 3월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으로 임명되기 직전 자신이 회장 겸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에 ‘의약분업 유보가 최선’이라는 글을 실었다.이 장관은 이 글에서“의약분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의보수가 및 진료체계의정비,제약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진흥대책 추진 등의 조치를충분히 취한 뒤 의약분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좋다.”고강조했다.의약분업의 전면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도 유보가 소신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 또한 199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위를설명해야 한다.변호사 사무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료보험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다.직장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지하면서 보수 또는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5조2항에 대한 입장을 말해야 한다.뒤늦게나마 불찰을 시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직접 나서 설명해야 한다.

행정부처 장의 소관 사항에 관한 소신은 알게 모르게 국가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해당 장관들에게‘언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도 최근 ‘5공 청문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소신이면 소신대로 과거 생각에 변함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면 된다.바뀌었다면 바뀐 대로 정면에 나서 석명해야 한다.그 길만이 국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2-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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