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청탁’ 관련자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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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31 00:00
입력 2002-01-31 00:00
서울지검은 30일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세금감면의혹 사건을 특수2부(부장 朴用錫)에 배당,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명간 사채업자 최모(66)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구속기소)씨를 불러 안 전 청장에게 실제로 세금 감면을청탁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씨를 신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신씨의 누나 승자(承子)씨와 최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승자씨가 최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받아 이를 모두 신씨에게 건넸다는 차정일(車正一) 특검팀의 수사에 따라 승자씨와 최씨간의 또 다른 돈거래 여부를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캐나다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청장에게 가족 등을 통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로 했다.안 전청장이 신씨 청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세금감면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관계자들도 소환,안전 청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지시를받았는지 조사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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