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음주운전 단속기준 완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31 00:00
입력 2002-01-31 00:00
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 단속 때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인 5%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재조정하는 오는 3월말까지 음주 단속 기준을 완화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5%오차범위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53%로,면허취소기준은 0.1%에서 0.105%로 당분간완화된다.

조현석기자
2002-01-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