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수정 2002-01-31 00:00
입력 2002-01-31 00:00
서울시는 30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은 점을 악용,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새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점용면적이 5㎡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당 1만원씩 추가하던 것을 1㎡이하 일때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1㎡마다 10만원씩 추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도로 점용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준다.”며 “불법 점용 면적이 클 수록 부과금액도 늘어나게 돼 도로 불법 점용사례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1-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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