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난해하고 오류 투성이
수정 2002-01-31 00:00
입력 2002-01-31 00:00
국립국어연구원은 민법 등 일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문법에맞지 않는 문장 등을 조사해 최근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232쪽)를 발간했다.
이 책을 보면 지나치게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이 무척 많음을 알 수 있다.‘등기를 懈怠(해태)할때’(민법 제97조·등기를 제 때 하지 않았을 때),‘蒙利者(몽리자)’(민법 제233조·이익을 보는 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또 ‘제899조 내지 제902조의 규정은 재판상 파양(罷養)의 청구에 준용한다’(민법 제906조)에서 ‘내지’는 통상적으로 ‘또는’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리상 ‘부터’로 해석해야 맞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문법에 어긋난 사례도 많다.‘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에서 ‘완성한다.’는 ‘완성된다.’로 바뀌어야 한다.
국어연구원 김문오 학예연구사는 “법전 어느 페이지를펼쳐도 쉽게 찾아낼수 있을 만큼 법조문 오류가 많았다.”며 “전체 법조문을 대상으로 오류를 찾는다면 수천 건에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2002-01-3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