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직위해제’ 유보
수정 2002-01-30 00:00
입력 2002-01-30 00:00
동국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판단한것 같다.”면서 “확정판결 이후 강 교수의 거취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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