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자유도시’에 제주 녹지 피멍
기자
수정 2002-01-30 00:00
입력 2002-01-30 00:00
특히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주 내용이 골프장 등의 건설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것이어서 감사결과가 향후 개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사례별 지적내용이다.
[제주도 종합개발안] 제주도는 지난 91년 12월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이에 따른 종합개발계획(94년)에 따라 14개관광지구(사업비 4조 4490억원)를 사업 승인했다.개발계획은 중산간지역에 골프장과 관광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무분별한 중산간지역 개발계획 변경] 제주도는 95년에 정한 ‘오염우려 시설물의 설치제한 지침’에 97년까지는 대규모 오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96년 4월∼97년 9월 농림지 및 준농림지 1130만㎡를 준도시지역(관광·휴양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해 7개 골프장과2개의 관광지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산간지역의 관리보완지침’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97년 5∼8월 북제주군 등 3개 자치단체장이 요청한 4개 골프장(476만여㎡) 조성 계획을 예외규정을 만들어 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비] 제주도는 95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개 업체로부터 골프장과 관광지구 조성(2800만㎡)에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은 뒤 개발을 못하는 녹지자연지구 등에 승인을 해줘 환경파괴를 부추겼다.
또 지난해 4월에 ㈜L골프장이 제출한 중산간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중문동의 골프장(119만 8542㎡)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 업체가 요구한 6등급보다 제재가 강한 7등급인 31만 6000㎡의 개발계획안 중 5만 9884㎡를 골프코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사업승인 업무부실] 제주도는 99년말 Y개발㈜ 외 2개 업체가 신청한 중산간보전지역인 제주시 오라2동 관광지구(숙박시설 골프장 등 268만 3686㎡) 개발사업을 승인해 줬다.그러나 숙박시설 부지의 경우 업체가 ‘오름(기생화산) 및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면적의 20%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규모로 신청했는데도 사업시행을 승인한것으로 드러났다.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 제주도는 99년 8월 남제주군이제출한 송악산관광지구의 도시공원 52만 7000㎡를 자연공원인 마라해양군립공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마라해양군립공원구역변경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변경안은 도시공원 구역에 숙박시설(호텔 등) 등을설치할 수 없어 자연공원인 군립공원으로 중복지정하고자 하는 변칙안이었다.
이로 인해 남제주군은 이 구역에 호텔 2동과 빌라콘도미니엄 1동 등을 설치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업체에 개발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에 놀이시설·해저관람시설·모노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홍기자 hong@
■제주도 향후 개발 어떻게.
제주도 개발실태 감사를 총괄한 홍성탁 과장은 “각종 개발사업이 지난 91년 제정,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개발과 보전을 염두에 두고 균형있게 추진돼 왔는지를점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중산간보전지역의 골프장 건설 등개발실태를 중점적으로 봤다.제주도의 31.2%인 중산간보전지역(해발 200∼600m)이 부문별한 개발로 파괴되면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감사 결과,제주도가 개발과정에서 보존을 약속해 놓고 법규 및 규정을 어겨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었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점검한 27개 골프장의 경우 운영 및 공사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것을 뺀 9개는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고,승인이 난 골프장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해환경파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홍 과장은 향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특성상 함부로 개발하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자유도시인 홍콩 등과 같은 개발은 무익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2중 분화구인 송악산은 문화재 가치와 학술 가치가 높아 절대보존지역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은 방지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내용 심의과정에서 지적내용이자칫 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감안,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고심했다.
정기홍기자
2002-01-3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