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승부조작 24명 구속
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盧丸均)는 28일 김모(41·전 국가대표선수)씨 등 선수 11명과 김모(38)씨 등경륜도박사 13명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륜선수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륜도박사들로부터 부정경륜을 부탁받고 경기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15차례에 걸쳐 경기를 조작해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륜운영본부 직원 전모(41)씨는 지난해 3월2일 선수 이모씨와 짜고 승부를 조작해 33.6배의 배당을 만들어 3200여만원을 받는 등 99년 3월부터 9차례 승부를 조작해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선수 중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과 전 국가대표 선수,경륜 상금왕까지 끼여 있고 경륜운영본부 직원과 선수 부상을 관리하는 경륜본부 지정병원 관계자도 경륜꾼으로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준규기자 hihi@
2002-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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